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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보안요원, 불법파견 아냐”...총무성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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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3-02-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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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의 직원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 근로자들은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원청인 현대차가 이들을 노조 시위에 투입하는 등 직접 지휘ㆍ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부(재판장 정봉기)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경비ㆍ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 13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근로자 파견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보안ㆍ경비업무는 보안운영팀에서 담당하다가 1998년부터 외주화됐다. 협력업체는 수차례 변경됐지만 근로자들은 고용이 승계돼 계속 일해왔다.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소송을 냈다. 협력업체는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어 현대차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원청업체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면 원청과 하청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묵시적인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들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법파견에 해당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경비ㆍ보안업무, 현대차 사업에 편입 안 돼"

법원은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경제적 이윤을 취득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등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다면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결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력업체 임원들이 현대차 출신 임원 또는 현대차가 추천한 자들로만 구성돼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실이라고 해도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협력업체는 도급비로 차량유지비, 직접ㆍ간접노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모두 제공받았다. 현대는 출입보안시스템과 업무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 등도 제공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경제적 이윤을 취득했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비품을 제공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협력업체는 직접 경비구역과 운영 목표, 검문ㆍ검색 요령 등을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규 직원 면접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른 협력업체들 역시 이와 유사한 정도의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근로자 파견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현대차가 업무에 대해 지휘ㆍ감독을 했더라도 공장 소유자로서 업무수행을 지도하고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2003년 5월까지는 보안운영팀과 함께 섞여 3교대로 근무했다. 그 후로는 보안운영팀 근로자 담당 거점과 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거점이 구분됐다. 다만 협력업체 담당 거점 중 한 곳에는 보안운영팀이 함께 상주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협조문 등 문서를 전달하거나 무전을 통해 업무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안내한 사항에 맞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보안운영팀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동일한 근무복을 입고 함께 단합대회를 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각종 행사를 진행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교통안내를 맡기고 노동조합 시위 대응에 동원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보안ㆍ경비업무나 시위 대응 업무를 마친 후 보고서나 업무일지 등을 작성해 현대차에 보고했다.
 
재판부는 "울산공장 부지는 500만㎡에 이르러 원활하게 협력업체가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대차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현대차는 울산공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상 보안ㆍ경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협조했다고 보일 뿐 사용자로서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를 노동조합 시위 대응에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공장방호, 기타 보안관련 업무 수행'이라는 도급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안ㆍ경비업무는 목적이나 대상이 노무제공 그 자체라는 특성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대차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급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지시하고 검수ㆍ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의 업종이 자동차 제조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고 보안ㆍ경비업무는 이러한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차 측을 대리한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보안ㆍ경비 업무는 이른바 '총무성 공정'으로 생산공정과는 다르게 적법한 도급이 상당히 많이 이뤄지는 부분"이라며 "근로자 측이 주장하는 원청의 지휘ㆍ감독 등은 적법한 도급 계약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해 파견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출처: 2023년 02월 06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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