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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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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3-02-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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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50억 미만 제조·건설업 주대상…불시감독 연계로 실효성↑
규제·처벌 대신 노사 자기규율 중심 '위험성 평가'로 전환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일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이후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50인·50억원 미만 중·소규모 제조·건설업이 주 점검대상으로, 점검결과 시정조치 여부는 불시감독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현장점검의 날' 점검내용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위험성 평가 이행의 적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지난해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421명으로 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 644명의 65.4%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3대 사고유형에 8대 위험요인인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LOTO(Lock Out, Tag Out)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을 점검대상으로 확대해 기본 안전수칙 준수 및 예방에 나선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이다. 그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이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이 이같은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해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것을 벤치마킹했다.

현장점검의 날의 주점검 대상은 전체 점검 대상의 88.5%(3.2만개소)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제조업, 50억원 미만 건설업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도 최소 월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을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 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전환하고, 위험성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고시 개정과 단계적 의무화 법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예정돼 있는 만큼 올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장 수요를 반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 평가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 등을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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