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해고된 지부장, 항소심서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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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시설관리단이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조작해 노조 지부장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성희롱 사건을 조작한 혐의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4년 동안 부당해고된 해고자를 지금 당장 원직복직시켜라”고 요구했다. 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고법은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19년 8월 당시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이었던 박정석 우체국시설본부장을 성추행·성희롱 가해자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이후 사측이 성희롱 사건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자 증언이 나오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 판정을 불복해 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부당해고가 다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 중노위 판정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지난달에는 노동부가 우체국시설관리단 직원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이 직원들은 박 본부장의 해고를 설계하고 성희롱 혐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은혜 본부 법규국장(공인노무사)은 “이번 항소심에서는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 사건 당시 해당 장소가 10명 넘는 인원의 식사 자리였던 점, 박 본부장의 해고를 위해 사건이 조작된 점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부당해고를 여러 번 인정받고도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해고된 상태로 복직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검찰에 송치된 3명의 우체국시설관리단 직원을 아직까지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 회사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안전노사협력팀 관계자는 박 본부장에 대한 복직 여부에 관해 “판결문 검토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출처 : 2022년 12월 20일,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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