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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풀라고 “예쁘다”… 인권위, 신협에 대책 수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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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3-01-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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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를 평가하거나 춤과 노래를 지시한 신용협동조합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전북 전주의 한 지역 신협에서 지난해 2월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가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OO과라 예쁘다” “춤 좀 춰 봐”처럼 직무와 관계없는 발언을 들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

면접위원들은 지원자의 긴장을 풀기 위해 “예쁘다”고 했다고 인권위에 주장했다. 지원자의 키와 몸무게를 물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력서에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물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상호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봤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인권위법도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배제·구별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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