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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겼다? 비정규직 징역형 선고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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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2-12-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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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노동자들은 사법부가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규직이제그만 1천100만공동투쟁’ 김수억 공동소집권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차헌호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와 유흥희 집행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2020년 11월13일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검찰은 이들이 신고한 범위(99인)를 벗어난 집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 집회제한 조치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신고 인원을 초과한 200명이 넘는 집회참가자가 이날 집결해 종로구와 경찰의 경고·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진행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밖에 같은해 5~6월 경찰의 금지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례없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국민의 활동이 제한되던 시기에 반복해 집회를 개최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수많은 의료진과 국민의 노력과 희생이 무위로 돌아갈 위험을 야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집회 당시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권리 요구마저 검찰과 사법부가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 등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2022년 12월 09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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