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영업 단축’ 이유 해고,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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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야간영업이 제한되자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야간영업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유효기간이 한정적이라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프랜차이즈 한식점 K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사는 불복해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프랜차이즈 식당, 영업제한에 임금 깎더니 해고
사건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2월 3주간 오후 9시 이후의 야간영업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를 공고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K사가 운영한 울산의 한 식당은 야간 홀서빙(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을 담당하던 직원 A씨의 업무시간을 새벽 시간대(오전 5시~9시)로 바꾸고 급여를 절반으로 깎았다.
이후 식당측은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구조조정을 결정했다”며 같은해 12월23일 A씨에게 해고통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울산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서면통지 방식도 따르지 않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K사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사측은 “울산시 고시가 언제까지 연장될지 가늠할 수 없었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했다”며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도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부당해고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울산시 고시는 2020년 12월8일부터 28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한데다, 식당이 A씨를 해고하는 대신에 업무를 새벽 시간대로 전환한 점을 보면 해고가 불가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 “영업제한 만료 전에 해고 단행”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코로나 이전부터 재무상황이 악화했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를 해고하지 않은 채 업무를 전환한 데 그친 것은 업무시간과 임금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함으로써 고시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계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식당은 고시 유효기간이 3주간으로 한정돼 있었는데도 고시가 끝나기도 전에 해고 통보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애초 기대와 달리 고시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 중간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미 코로나가 국내에 전파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이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강화·완화·연장이 반복돼 회사는 처음부터 고시 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식당의 해고 회피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A씨가 깎인 임금에 불만을 표시하자 오전 4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변경해 근무할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회사 제안은 단지 새벽근무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무시간대로 변경할 선택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며 “만약 근무시간 변경에 불응하면 정리해고될 수 있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고지했다면 A씨가 이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당이 근무시간 변경 제안을 A씨가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고의 회피와 기준에 관해 A씨와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고 통보가 서면통지 방식을 준수했는지를 살필 필요 없이 정당한 이유 또는 정리해고 요건을 결여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2022년 12월 07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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