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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산재 인정에도 회사는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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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2-12-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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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는데도 회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 회사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 감염 후 업무 의견 SNS 개진
회사 삭제 요구 거절에 ‘보복’ 시작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조국인 판사)은 안양시 소재 소프트웨어개발업체 C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항소를 포기해 지난 2일 판결이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해 9월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2020년 2월 입사해 C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경영전략팀 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SNS에 적었다.

이를 확인한 회사는 삭제를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했다. 그때부터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시작됐다. 결국 적응장애와 우울증 삽화를 진단받았다. 이에 A씨는 “직장내 따돌림과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부당한 업무 지시와 사직을 강요받았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올해 3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요양승인을 결정했다. 공단은 “A씨가 업무에서 배제돼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등 스트레스 상황이 확인되므로 업무적인 요인이 적응장애 유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울증 삽화’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회사는 석 달 뒤 A씨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그러자 공단은 “회사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회사는 처분 상대방 아냐”
‘뻔뻔한’ 기업 소송, 96.5%는 패소

법원은 공단측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공단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A씨다.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사측은 A씨에게 요양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향후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해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처분 이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처분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17조3항3호)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기업의 대부분은 패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 관련 소송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판결 85건 중 3건을 제외하면 기업이 모두 패소했다. 기업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한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유명한 유성기업이 6건으로 가장 많이 소송을 냈지만 전부 패소로 끝났다.


출처 : 2022년 12월 08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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