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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현대차ㆍ현대重’이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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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2-11-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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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의 원ㆍ하청 교섭에 관한 노동위원회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현대제철이 하청 노조의 교섭 상대방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온 지 약 8개월 만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또다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충남지노위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카마스터 판결을 통해 공동사용자 법리를 부정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현대중공업 원하청 교섭 2심 판결도 충남지노위 판단에 힘을 실었다.
 
2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충남지노위는 지난달 금속노조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취지다.
 
충남지노위는 현대제철이 지회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법률이 입수한 결정서를 보면 충남지노위는 "현대제철은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한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결정서는 결정 한 달 만인 지난 15일에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나온 중노위 판정과 배치된다. 중노위는 앞서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의제에 한해 사내하청업체와 함께 지회 측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회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현대제철이 작업환경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한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차별시정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관련 협의에 관한 의제의 경우 교섭 의무가 없다고 봤다.
 
지회는 이 판정 이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의제는 작업환경과 작업내용이었다. 그러나 교섭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제철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지회는 지난달 7일 충남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같은 달 17일 기각됐다.
 
충남지노위는 현대중공업 원하청 교섭 2심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부산고법은 앞서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을 맺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건의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현대중공업 판결에 따라 원하청 교섭 판도가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의 기존 입장도 충남지노위 결정에 힘을 실었다. 대법원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회 조합원들은 현대제철이 아니라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대법원 입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 현대제철을 지회의 교섭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충남지노위 판단이다.
 
공동사용자 법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결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공동사용자 법리는 둘 이상의 사업체가 사용자면서 채용ㆍ해고 등 핵심적인 고용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이들 사업체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하는 이론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현대차 카마스터들을 현대차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공동사용자 법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카마스터 측은 현대차와 자동차 판매대리점이 공동사용자인 만큼 현대차가 카마스터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지노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입장의 변경이 없는 이상 명시적ㆍ묵시적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현대제철을 지회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체교섭에 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일관된 판례법리와 중노위 재심 판정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례(현대차 카마스터 판결)에서 복수의 사업체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해 단체교섭 대상의 획정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부정된 취지로 볼 때 더욱 더 그렇다"고 판단했다.
 
출처 :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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