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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전자 제품 설치기사, 근로자 아냐”...LX판토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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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2-11-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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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판토스와 위탁계약을 맺고 LG전자 제품을 배송ㆍ설치하는 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LX판토스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설치기사 A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전자제품 배송ㆍ설치 업무를 수행한 A 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LX판토스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LX판토스는 LG전자가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배송ㆍ설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A 씨 등은 LX판토스와 위탁계약을 맺고 각 지점에서 지정한 전자제품의 배송ㆍ설치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LX판토스 물류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고객명과 주소, 설치제품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했다. 이후 직접 고객들과 연락해 방문일시와 순서를 결정했다. 설치기사들은 다른 기사와 협의를 거쳐 배정된 물량을 이관할 수 있었다. LX판토스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
 
제품 배송을 위한 2.5톤 탑차 등도 스스로 마련했다. 자체적으로 부기사를 채용해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지급됐다. 상한과 하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A 씨 등은 위탁계약 형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했다면서 LX판토스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X판토스는 이들이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LX판토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X판토스가 물류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고객명, 주소, 연락처, 설치제품 등을 PDA단말기를 통해 A 씨 등에게 전송한 것은 위탁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보 전달"이라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ㆍ감독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LX판토스가 A 씨 등을 팀으로 조직하고 조장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ㆍ감독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설치기사들은 배정받은 물량의 이관이나 LX판토스와의 소통 창구 마련 등 자신들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팀을 결정하고 조장을 선출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자제품 배송ㆍ설치 업무에 필요한 차량이나 작업도구를 직접 구입했고 A 씨 등 13명은 업무를 보조할 부기사를 직접 고용해 LX판토스로부터 용역료를 받은 후 자신의 계산으로 부기사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전자제품 유통시장의 특성도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A 씨 등은 LX판토스를 통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배송ㆍ설치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장 특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전자제품을 구매하면서 설치기사와 별도로 배송ㆍ설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자 측에서 배송ㆍ설치까지 부담하는 국내 전자제품 유통시장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개별적인 영업 활동을 해 배송ㆍ설치 업무를 추가로 수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A 씨 등이 LX판토스에 종속돼 노무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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