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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년 계약 60대 요양보호사 갱신기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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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2-11-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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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정년이 지난 기간제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를 일삼아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상시로 필요한 인력으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주 요양원 ‘노인학대’ 트집 해고
마음대로 해고된다? 재량권 주장도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62)씨는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2020년 8월 요양보호사로 입사했다. 요양원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해 계약만료 1개월 전후로 계약갱신을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요양원은 1년이 되자 A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조항이 임의규정이라 요양원에 재량권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A씨가 마른 수건으로 입소자 피부를 문질러 살 껍질이 벗겨지게 했고, 입소자를 휠체어에 방치해 신체를 구속하는 등 노인을 학대해 계약만료 사유가 된다고 봤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A씨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계약종료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면서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요양원은 올해 2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요양원측은 “동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됐다는 것만으로 A씨와 재계약을 하도록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직원이 9명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계약서 조항은 기대권 판단 고려”
근무성적 산정도, 징계사실도 없어

법원은 A씨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며 중노위 판정을 유지했다. 반드시 계약갱신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갱신의 고려요소(근무성적·징계)와 갱신 결정 시기는 갱신기대권 판단에 당연히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년 도과 여부도 계약갱신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취업규칙은 요양보호사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면서도 대표이사는 직원의 정년이 초과해도 근무평가 성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했다. 2015~2020년 사이 기간제 요양보호사 56명은 재계약을 했고, 그중 17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계약갱신된 근로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24명”이라며 “근로자의 정년 도래 사실은 계약갱신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요양원이 A씨의 근무성적을 산정한 적이 없고, A씨가 징계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A씨가 ‘노인학대’ 등 이유로 상황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요양원측은 주장했지만, 동료들은 경위서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상황보고서 작성만으로는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했다는 요양원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를 대리한 이학준 변호사는 “정년이 도과했지만 근속 중인 노동자들이 있다면 정년 도과를 이유로 기간제 노동자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우선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출처 :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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