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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위해제 효력, 징계의결 시점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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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2-11-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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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위해제 효력은 재심사 결정이 아닌 징계가 의결된 시점에 종결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이 원고 패소로 판결한 보수지급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계의결 재심사 청구에 감봉 2월 결정
“재심사 결정까지 미지급 급여 달라” 소송

A씨는 국토교통부 사업기획단에 파견됐다가 2017년 2월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 고용불안 조장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공무원법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2월 A씨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비위사실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징계위원회는 2018년 6월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국토부는 그해 7월 감봉 2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징계 의결 시점에 효력이 상실되는데도 국토부가 실제로 징계처분을 할 때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기간의 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며 2019년 3월 소송을 냈다. 직위해제 처분의 종기는 징계가 의결된 2018년 2월까지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이었다. 1·2심은 재심사 청구 의결이 이뤄진 때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결과에 따라 당초의 징계의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징계의결 절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최초 의결에 대해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재심사 의결이 이뤄진 때 상실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직위해제 효력, 최초 징계의결 시점에 잃어”
“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 놓여 불합리”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직위해제 효력은 최초로 징계를 의결한 시점까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문언을 토대로 효력 시점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심사·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직위해제의 효력이 심사·재심사 청구 결정시까지 지속된다고 본다면, 국가공무원법의 문언 해석에 반한다”며 “공무원은 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여 신분보장에 반할 우려가 커짐은 물론 직위해제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을 하게 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심사 청구로 경징계가 의결됐다면 재심사 결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경징계의결’이 이뤄진 경우 비록 재심사 청구에 의한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A씨 사건에 적용했다. A씨의 징계의결일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상실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의 요건·사유에 해당하는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의미는 징계의결이 이뤄진 2018년 2월까지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국토부 장관의 재심사 청구에 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시점까지 유지된다는 점을 전제로 미지급 보수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2022년 11월 04일 금요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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