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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구몬, 학습지교사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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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2-11-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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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교원구몬이 학습지교사들의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학습지노조(위원장 오수영)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1일 교원구몬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구몬 학습지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는 판정문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2018년 6월 특수고용직인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구몬은 대법원 판결이 재능교육에 국한된 것이라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 구몬지부는 같은해 7월 서울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2018년 8월 중노위는 구몬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교섭요구사실 공고 의무가 사용자측에 없다고 봤다. 중노위는 “이 사건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며 “단일 노조만 존재하고 기존 단협이 체결된 사실도 없으므로 복수노조를 전제로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정했다. 당시 중노위는 애초에 초심 취소를 통보했다가 “초심과 판단 논거를 달리해 초심 취소를 통보했으나 노조 신청을 기각하는 결론은 같다”며 ‘초심 유지’로 결과를 정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측이 2018년 중노위 판정을 근거로 교섭을 거부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정으로 구몬 노사 교섭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김종진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구몬 학습지교사도 노조법상 노동자로서 회사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정”이라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교섭 물꼬를 튼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수수료 제도로 인한 수입의 불안정성과 과도한 영업압박, 부정영업으로 인한 교사들의 어려움을 교섭을 통해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구몬은 하루빨리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2022년 11월 04일 금요일,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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