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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계약직 수당 미지급에 법원 “차별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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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2-11-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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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계약직 직원에게 행정사무직과 달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옛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직 직원과 행정직의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취지다.

2년 지나 정규직 전환, 수당 미지급
대학측 “행정사무직과 비교 불가” 소송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 2명은 2018년 8월 강원도 원주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일반계약직’으로 입사해 2년이 지나 정규직인 ‘행정사무직’으로 전환됐다. 연세대는 별도의 행정사무직 채용 없이 일반계약직을 채용한 다음 인사평가 후 행정사무직으로 전환해 왔다.

그런데 일반계약직에는 ‘통합수당(월 3만원)’과 ‘격려금(연 3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단체협약에는 행정사무직만 수당을 주도록 정하고 있었다. 일반계약직은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어 단협 효력이 미치지 못했다.

통합수당은 원래 행정사무직에게 본인부담금 월 3만원을 지급하다가 2012년 교육부가 금지함에 따라 정액수당 방식으로 지급이 변경됐다. 격려금의 경우 2019년 임금협약을 통해 2019년에 한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대학이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미지급한 것은 기간제법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강원지노위는 “일반계약직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하자 연세대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학교측은 A씨 등이 2년 미만 근무해 행정사무직과 근로기간이 달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직렬 간 임금체계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차별적 처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학은 통합수당의 경우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지급되므로 계약직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격려금 역시 행정사무직의 기본급이 2015년부터 지속된 임금동결의 보상 차원에서 201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A씨 등은 2018년에 입사해 기본급 동결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원 “업무 차이 없음을 전제로 정규직”
“통합수당 임금 성격, 격려금도 동일 지급”

하지만 법원은 ‘차별적 처우’가 맞다며 중노위 판정을 존중했다. 먼저 중노위가 입사 1~2년차 행정사무직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지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사무직 전환은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행정사무직 업무와 질적 내용 및 난이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전제로 A씨 등이 행정사무직과 비교해 차별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며 “일반계약직이 다른 항목에서 행정사무직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수당’은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행정사무직의 단체보험 가입 여부와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고정적·정기적으로 장기간 지급됐다는 것이다. 격려금 또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해 지급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에게 노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급여(수당)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격려금 지급의 근거가 임금협약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일반계약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근속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대학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당은 장기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됐다”며 배척했다.

출처 :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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