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축"이라며 노조 간부 비판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아냐"
페이지 정보

본문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악의 축'이란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조합원은 노조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내부 문제에 대해 의견 개진을 비롯한 비판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악의 축'은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인 표현이지만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인터넷 공간에서 버스 노조 간부 B 씨와 C 씨를 "버스노조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하라는 글을 쓰고, 2017년 채용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뒤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언론에 허위 제보를 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언론 허위 제보를 모두 유죄라고 봤지만, 인터넷에 '악의 축'이란 말을 쓴 혐의에 대해선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출처 :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YTN 김혜린 기자
- 이전글금호타이어, ‘2000억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서 일부 패소 22.11.16
- 다음글“자동차 부품사 디에스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22.11.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