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2000억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서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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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노동자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상고 등을 거쳐 파기환송심 결과가 확정되고 노동자 3500여명의 추가 소송이 이뤄지면 회사는 법정수당 1956억원 중 일부와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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