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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거래하다 해고...새마을금고 징계,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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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2-11-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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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고객들과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광명동부 새마을금고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닌 판결의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지점장 A 씨는 회원 4명과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다 면직 처분됐다. 거래 규모는 약 1억700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1억 원은 특정 회원이 대출받은 다음 A 씨에게 대여해준 것이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무자원 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상환하지도 않은 대출금 1억 원을 갚았다 다시 대출한 것처럼 속인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중노위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면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1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2심은 A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상 반성하고 있다면 면직 대신 정직 처분을 할 수 있지만 A 씨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가장 큰 1억 원 상당의 사적 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 과정에서 행한 무자원 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 당시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금융기관 종사자의 의무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2심 재판부는 "회원과 사적 금전 거래를 금지한 취지는 사적 금전 거래의 기회를 통해 임ㆍ직원과 소수의 회원들이 유착해 새마을금고의 자산까지도 임의로 사용하고 회원들 사이의 신용배분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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