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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처법 위반보다 산안법 위반한 대표에 더 센 처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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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2-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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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철제 코일 깔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제조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대표 이사 A 씨보다 고용노동부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수 위반한 운영총괄사장 B 씨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케이 주식회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운영총괄사장 B 씨와 생산부 이사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디케이 주식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내려졌다.

디케이는 삼성전자 협력사로 광주시 광산구에서 가전제품 부품을 가공하고 조립하는 제조업체다. 근로자 D 씨는 디케이 광주공장에서 야간에 코일 분리 작업을 담당했다. D 씨는 2022년 11월 적차장에 입고된 철제 코일을 이동식 크레인에 매달아 작업대 위로 옮기던 중 철제 코일이 아래로 굴러떨어져 이에 깔려 사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D 씨 혼자 작업 중이었고, 작업관리자도 없었다. 현장에 코일이 떨어질 것을 대비한 보호 설비도 없었다.

검찰은 디케이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 확인ㆍ개선 업무 절차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산재 예방, 유해ㆍ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 ▲법에 따른 안전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달 시 지체 없이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A 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 판사는 "A 씨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야간 코일 분리 작업에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않고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 필수인 16시간의 특별 안전교육도 D 씨가 8시간밖에 듣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이 없었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총괄사장 B 씨와 생산부 이사 C 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인정됐다. 법원은 "디케이 임원들은 야간 코일 분리 작업에 대해 별도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사실상 D 씨에게 작업 방식을 위임했다"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 산재 예방을 위한 필요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표 A 씨보다 운영총괄사장 B 씨의 형량이 더 높았다. B 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고용부의 사용중지명령에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D 씨가 사망한 공정과 동일한 공정에 대해 크레인 5대와 프레스 7대의 사용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고용부의 사용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B 씨는 다음 날 바로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프레스를 이용해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지 판사는 "고용부가 적법한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회사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며 "운영총괄사장 B 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B 씨는 운영총괄사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으면 안전 난간, 추락방망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곳에 덮개, 건널다리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게차의 적재 용량을 초과해 적재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 혐의가 다수 인정된다"며 대표 A 씨의 징역 8개월보다 높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기소된 디케이 대표와 임원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D 씨가 숙련 인력임에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했고 유가족과 합의한 부분이 참작됐다.

지 판사는 "D 씨는 야간 코일 분류작업을 수행한 지 3년이 넘은 숙련 인력이었음에도 회사의 지적을 듣지 않은 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업무 편의를 위해 안전 수칙을 무시했다"며 "회사가 유가족과 합의했고, 대표와 임원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음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법원, 중처법 위반보다 산안법 위반한 대표에 더 센 처벌…이유는?, 월간노동법률, 2025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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