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중노위 “서울교통공사 ‘경고’ 처분은 징계…노동위 구제 대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3-12 09:14

본문

서울교통공사가 준법투쟁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내린 '경고 및 주의'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중노위는 서울교통공사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는 준법투쟁에 참여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근로자 6명에게 견책, 경고 및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준법투쟁은 평소보다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켜 열차 지연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른바 안전투쟁을 말한다.
 
회사는 열차 지연이 안전 운행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자 측은 회사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징계를 내렸다며 부당징계ㆍ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고ㆍ주의는 구제신청 대상인가
 
쟁점이 된 건 회사가 내린 처분 중 하나인 '경고 및 주의' 처분이었다. 공사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이 공사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고' 또는 '주의'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명시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면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이번 사건에선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그 밖의 징벌은 어떤 의미일까. 판례는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대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이를 사건에 적용한 결과, 중노위는 공사의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해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표창을 받을 수 없고, 평가대상기간 중 주의 4회 또는 경고 2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근무성적평정에서 '수'를 받을 수 없었다. 중노위는 이 같은 인사규정이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불이익이 비록 현재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현재화될 것이 확정적이며 현재화됐을 경우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 또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선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다.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선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노위에서 뒤집혔다.
 
공사는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공사 소속 조직에 열차 지연 승무원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사의 모 사업소 소장 A 씨는 준법투쟁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공지하고, 감사처장에게 준법투쟁에 참여한 근로자를 조사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중노위는 "이 사건 징계는 근로자들이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 참여에 대해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 행해진 것으로, 이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중노위 “서울교통공사 ‘경고’ 처분은 징계…노동위 구제 대상”, 월간노동법률, 2025년 3월 11일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