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재계약기간 단축했더니…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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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란 이유로 재계약기간을 단축하는 인사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저성과자의 재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내규 변경 이유로 저성과자 계약기간 단축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A 씨는 2008년부터 주기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A 씨는 2022년 2월 근로계약 만료 후 해양과학기술원과 재계약에 합의했다. 당시 해양과학기술원 인사규정은 재임용된 연구원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양과학기술원은 A 씨와 갱신한 계약기간이 3년이 아닌 1년이라고 주장하며 1년 뒤 A 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개정된 인사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2019년 인사위원회를 통해 저성과자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인사규정에 추가했다. 인사고과에서 저성과를 받으면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했고, 저성과자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도록 규정을 바꿨다.
A 씨는 2021년과 2022년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해양과학기술원은 A 씨에게 저성과자로 선정됐음을 통지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2년 연속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A 씨는 해양과학기술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청구했다. 부산지노위는 A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저성과자 계약기간 단축은 불이익 변경"
사건의 쟁점은 개정된 인사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였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인사규정을 개정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A 씨는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인사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사규정이 저성과자 재고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며 "인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개정 인사규정은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추가하면서 저성과를 이유로 재임용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노조 추천자가 태스크 포스팀(TFT)에 참여했을 뿐 유효한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개정된 인사규정이 무효라면 A 씨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2023년이 아닌 2025년에 만료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해양과학기술원이 일방적으로 A 씨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며 "단체협약에는 저성과에 의한 면직 규정이 없어 적법한 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저성과자 재계약기간 단축했더니…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월간노동법률, 2025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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