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다” 폭언에 업무 중 유튜브 시청한 직원, 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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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를 떠넘긴 공공기관 근로자를 해임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엔 표창을 받으면 징계를 감경한다는 내규가 있었지만,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내규가 더 우선된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지난달 6일 대전도시공사에서 해임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막말ㆍ근무 태만' 공기업 차장…"해임 적법"
A 씨는 대전도시공사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했다. 그의 부하 직원인 B 씨는 A 씨가 자신에게 "싸가지 없는 게 너는 인간 이하다"라는 폭언을 하고 업무분장표상 A 씨의 업무를 자신에게 떠넘겼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공사 고충심의위원회는 A 씨의 ▲폭언 ▲업무 전가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사적 업무 지시를 인정해 중징계를 의결했고, 공사는 2023년 8월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총무팀으로 전보 조치했다.
A 씨는 전보 이후에도 다른 부하 직원 C 씨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했다. C 씨는 A 씨가 자신에게 신입 업무를 떠넘기고, 신입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C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하고 2023년 10월 A 씨를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했다.
A 씨는 공사의 해임이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충남지노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A 씨는 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대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폭언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의 폭언은 B 씨에게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해 적법한 징계 사유"라고 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분장표상 자신의 업무를 B 씨에게 전가하고 업무시간에 유튜브를 보거나 영어 공부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C 씨에 대한 보복성 업무 지시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C 씨가 예산 업무처리에 고충을 말했다고 해서 통상 신입이 하는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은 보복성 업무 지시"라며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적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A 씨는 괴롭힘을 인정하더라도 해임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중간관리자임에도 직급이 낮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업무를 떠넘겼다"며 "이는 직장 질서와 분위기를 저해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비위 정도가 낮지 않아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괴롭힘 무관용' 규정 시 표창 감경 필요 없어
A 씨는 자신이 표창을 받은 적 있어 해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표창을 받은 근로자가 징계 대상일 경우 징계를 감경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도 내규에 '표창을 받은 직원은 징계를 감경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감경이 필요 없다고 봤다. 공사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는 규정이 존재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감경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는 자신이 표창을 받은 전적이 있어 해임에서 징계가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한다는 규정이 있고, A 씨가 이를 모를 수 없는 지위에 있어 감경이 필요 없다"며 "공사의 해임은 적법하다"고 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싸가지 없다” 폭언에 업무 중 유튜브 시청한 직원, 법원 “해임 정당” ,월간노동법률, 2025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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