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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액률 60%’ 우리은행 임피제 ‘적법’ 판결…“대상 조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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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3-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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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의 60%까지 감액되는 우리은행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 금융기관과 비교해 감액률이 높았지만, 법원은 그에 따른 대상 조치가 적절했다고 봤다. 또한, 임금피크제 감액률을 낮추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해 노사협의회 결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는 지난달 14일 우리은행 퇴직자 A 씨 등 6명이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감액률 '하향'은 노조 동의 필요 없어
 
우리은행은 2004년 은행권 산별 단체협약과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연장됐고, 정년 전 4년간 기본급의 70%, 60%, 40%, 40%가 지급됐다.
 
이후 2007년 임금피크제 개정으로 정년을 60세로 늘렸다. 대신 정년 전 5년간 기본급의 70%, 60%, 40%, 40%, 3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2019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1964년 이전 출생한 근로자들에게 정년 전 5년간 기본급의 70%, 60%, 40%, 40%, 40%를 지급하기로 규정을 변경했다.
 
우리은행 퇴직자들은 회사의 임금피크제 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정당성도 없다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우리은행 임금피크제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우리은행의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고 주장한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정년유지형은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후 세 차례 개정됐더라도 개정 당시만이 아닌 최초 도입 시부터 전체 흐름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경위를 보면 정년 60세 도입 이전에 도입돼 정년 연장과 유기성을 가지고 시행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9년 임금피크제 개정으로 대상자들의 소득이 오히려 증가해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 어렵다"며 "설사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임금피크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 과반 노조의 동의로 도입돼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우리은행 임금피크제는 개정을 거치며 임금 감액률이 '낮아진' 경우에 해당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다만, 우리은행 임금피크제 사례와 달리 임금피크제 감액률이 '높아지는' 변경을 할 경우엔 변경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감액률이 낮아지는 변경이어서 노사협의회 결정만으로도 법원이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감액률이 높아지는 변경은 절차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과반 노조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감액률 높았지만…"충분한 대상 조치 있어 적법"
 
우리은행 임금피크제는 성과와 상관없이 감액률이 60%까지 올라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액률이 높았다. 평균 성과 기준으로 KB증권은 30%, 하나증권은 50%, 중소기업은행은 30% 등 금융권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이 50%를 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근로자들에 대한 현금성 복리후생과 수당을 지급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동안 대상자들은 미적용 시보다 최소 4398만 원에서 최대 6492만 원까지 임금 총액을 더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기본급 감액률이 크지만 각종 수당과 현금성 복리후생을 포함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때보다 근로자의 임금 총액이 더 많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게 퇴직 전 6개월 동안 '인사부 어드바이저'라는 직무를 부여했다"며 "해당 직무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근무 강도를 가지고 있고 복리후생도 계속 제공해 대상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법성을 판단할 때 감액률과 대상 조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감액률이 높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대상 조치가 적절하다면 적법한 임금피크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김 변호사는 "임금피크제의 적법성 판단에서 감액률이 중요하지 않은 지표는 아니지만 적절한 대상 조치가 있다면 감액률이 높아도 적법한 임금피크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년연장 자체가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어서 대상 조치가 없어도 유효할 수 있지만 정년유지형으로 판단되면 감액률과 대상 조치 유무가 더 중요해잔다"고 말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법원, ‘감액률 60%’ 우리은행 임피제 ‘적법’ 판결…“대상 조치 적절”, 월간노동법률, 2025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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