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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났을 때’만 지시했다…법원 “현대차 MES 관리 불법파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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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5-05-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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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차 하청업체의 생산관리시스템(MES) 관리 업무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법원은 MES가 고장 났을 때만 지시해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MES 관리 업무를 담당한 2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 3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장 시에만 문자 지시했다면 지휘ㆍ명령 '부정'
 
현대차는 1차 하청업체와 MES 관리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 씨 등이 소속된 2차 하청업체는 1차 하청업체와 MES 관리 업무 중 모니터링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MES란 자동차의 주문부터 완성까지의 모든 생산 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대차 근로자들은 MES 서열정보에 따라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 사건에서 A 씨 등은 MES를 모니터링하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업무를 했다.

MES는 최근 제조업 불법파견 판결에서 원청의 지휘ㆍ명령 수단으로 인정된 바 있어 불법파견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A 씨 등은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 계획을 MES에 맞게 연동하는 작업인 'MAINT 작업'을 매일 수행하고, 생산 계획과 실적이 다를 경우 보고하는 '일일 마감 업무'를 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자신들이 원청 근로자와 같이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고 현대차의 지휘ㆍ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었다. 법원은 현대차가 2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업무 지시를 했지만 일상적ㆍ추상적 지시에 불과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시는 MES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것의 보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일상적ㆍ추상적 지시에 불과해 상당한 지휘ㆍ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MES 관리 매뉴얼을 현대차가 아닌 1차 하청업체가 제공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에게 제공된 MES 관리 업무 매뉴얼을 현대차가 아닌 1차 하청업체가 작성했다"며 "2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현대차의 상당 지휘ㆍ명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MES 관리, 직접공정 아냐…2차 하청 독립성도 '인정'
 
법원은 2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와 함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AINT 작업은 현대차 직접생산공정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으로 컨베이어벨트 작업과 연동되는 것이 아닌 2~3일 후에 업무가 반영된다"며 "2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 근로자들과 함께 직접생산공정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MAINT 업무 수행만으로 2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직접생산공정을 담당했다고 할 수 없고 일일 마감 업무도 생산 기준일 변경을 위한 조정 업무의 일환일 뿐"이라며 "현대차의 지휘ㆍ명령이 인정되지 않고 원하청이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차 하청업체가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MES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하청이 공동으로 작업을 했지만 이것만으로 원하청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형성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MES가 고장 나는 경우 원하청이 공동으로 비상 대응을 하지만 이것만으로 원청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인정되거나 원하청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형성해 일해왔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현대차에 MES 점검 전문 부서와 인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2차 하청업체가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차 하청업체의 독립성도 인정됐다. 2차 하청업체는 독립적인 기업 조직과 설비를 가지고 있었고 채용, 교육도 개별적으로 진행했다. 자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법원은 "2차 하청업체가 현대차 외에 다른 국내외 대기업과 각종 전산 업무를 수행해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고, 채용, 교육, 노사협의회도 원청과 분리해 실시했다"며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고장 났을 때’만 지시했다…법원 “현대차 MES 관리 불법파견 아냐”, 월간노동법률, 2025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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