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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소득세 납부한 ‘부사장’에 법원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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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5-05-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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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자산운용사 부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부사장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0-1 행정부(재판장 오현규)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2020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경영총괄 부사장으로 입사했다.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A 씨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주주총회가 파행을 겪자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2023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A 씨에게 출입카드 반납을 요구했다. A 씨는 회사의 계약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였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지노위는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며 "회사의 계약 만료 통지는 해고의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A 씨가 회사의 지휘ㆍ명령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회사가 A 씨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사안과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위치였다"며 "대표이사도 A 씨에게도 별도의 업무 보고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회사의 상당한 지휘ㆍ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A 씨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업무의 결재권자였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지위는 대표이사 다음인 부사장으로 펀드 공시, 금융감독원 보고, 직원 휴가 등 다양한 업무를 결재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또한 A 씨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대표이사 선임, 신주 발행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결재권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반 임직원과 달리 A 씨에게만 주어진 복리후생이 많았던 점도 근로자성 부정 판단에 영향을 줬다. 법원은 "다른 임직원에 비해 A 씨가 자유롭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법인 차량도 대표이사와 A 씨에게만 제공됐다"며 "제공된 복리후생이 다른 임직원과 차별되는 수준으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 씨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A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소득세 납부한 ‘부사장’에 법원 “근로자 아냐”, 월간노동법률, 2025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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