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판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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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ㆍ한국원자력연구원ㆍ한국자산관리공사ㆍ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4개 공공기관 모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지난 3월 13일 충남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판정 나와, 월간노동법률, 2026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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