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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리스크’ 된 노조 차량 지원...“포스코, 소수노조 차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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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2-10-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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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에 차량을 지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두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지만 2심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 차량 지원 문제가 새로운 노무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차량의 경우 사용자가 지원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사안인 만큼 노무관리 부담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중노위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조합 활동용으로 제공한 총 3대의 차량의 지원기간을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교섭대표노조에 1 대 11 비율(포스코지회 5개월ㆍ포스코노조 55개월)로 배분해 차별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포스코는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와 교섭을 통해 차량 총 3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2대는 20개월씩 포스코노조가 사용하도록 배분했다. 나머지 1대는 포스코노조가 15개월, 포스코지회가 5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는 노조의 체크오프(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인원 수를 토대로 차량 지원기간을 배분했다. 포스코노조와 포스코지회가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어서 차량 배분 협의가 어려웠던 탓이다.
 
포스코지회는 차량 지원기간에 차등을 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포스코지회 측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법원으로 향했다. 1심은 포스코 주장을 받아들였다. 포스코지회가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를 포스코노조와 배분할 때 체크오프 인원 수를 기준으로 삼는 데 동의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포스코는 차량 배분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포스코지회는 차량이 총 3대임에도 지회에 2대의 차량을 제공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노조 사무실은 노조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핵심적 요소지만 차량은 편의적 요소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2심 판단을 달랐다. 2심은 포스코가 차량 배분에 관해 공정대표의무를 갖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먼저 제시했다.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포스코가 차량 배분과 관련한 문제에서 단독으로 공정대표의무를 갖는 당사자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공정대표의무의 주체를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사용자가 단독으로 공정대표의무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포스코는 차량 3대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배분 방식을 직접 제안했고 배분 방식에 교섭대표노조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크오프 인원 수를 차량 배분의 합리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지회 간부들이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체크오프를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포스코는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포스코지회의 CMS(자금관리서비스) 내역과 조합원 명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 포스코지회 주장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포스코지회와 교섭대표노조에 1 대 11의 비율로 차량을 분배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영계에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노동위원회가 무리하게 끌고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 지원이 노사 분쟁 소재로 떠오르면 노무관리 리스크만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기업의 노무관리 부담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량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적 의무가 아닌 차량 지원을 굳이 하지 않으면 노무 리스크를 떠안을 일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 포스코는 법적 분쟁 이후 노조에 차량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법원이 교섭대표노조뿐만 아니라 소수노조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엄격하게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서 리스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2022년 10월 19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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