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징계 확정 전 공무원 승진 제외한 고용부, 법원 판단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2-10-21 10:27

본문

ee7777dc4e649ed26c1488514d91a495_1666315610_62.png


징계 처분ㆍ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제한한 공무원임용령이 국가공무원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A 씨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A 씨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듬해 4월에는 A 씨가 근무하던 지방고용노동청에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통보했다.
 
고용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5월 A 씨를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노동청이 A 씨의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알리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자 곧바로 승진내정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두 달여 뒤 승진임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A 씨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A 씨는 징계 의결 요구가 있을 경우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한 공무원임용령이 국가공무원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승진임용을 제한할 뿐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용부가 승진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해 정하고 있을 뿐 징계 처분이 요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가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는 하다"면서도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40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공무원법 40조 3항은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승진 제한에 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이라며 "(A 씨가 말하는) 공무원임용령은 국가공무원법 40조 3항의 위임을 받은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 또는 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이후에 징계 혐의가 확정되면 승진임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공무원임용령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를 모법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A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2일 확정됐다.
 
출처: 2022년 10월 20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