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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슈퍼 화물기사 ‘원하청 교섭’ 중노위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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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2-10-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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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화물기사들이 원청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로 향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한 화물기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화물기사 측은 원청과 함께 작성한 업무합의서를 통해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만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글로벌 로지스틱스 노동조합은 최근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했다.
 
노조는 지난 11일 제출한 재심이유서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수년간 노조 조합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라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경기지노위, 원청 사용자성 '부정'..."근로조건 결정 안 해"
 

경기지노위는 앞서 노조가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글로벌로지스를 노조 조합원인 지입차주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경기지노위는 실질적 지배력설을 인용하면서도 롯데글로벌로지스 손을 들어줬다. 지배력설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사업주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는 학설이다. 중노위가 원ㆍ하청 교섭을 인정한 CJ대한통운과 현대제철 사건에서 이를 인용한 바 있다.
 
경기지노위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화물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지배ㆍ결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화물기사들에게 상품 운송 업무를 위탁한 운송사가 사용자라는 것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운송사에 롯데슈퍼 상품 운송 업무를 도급하고 운송사는 다시 화물기사들에게 운송 업무를 위탁한다.
 
그러나 노조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업무합의서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조건을 결정해왔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운송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차량 소유 관계, 금전 지급, 채권ㆍ채무관계, 보험 가입, 계약 해지 사유 등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한다. 운송료, 휴일, 추가 배송, 기타 복리후생 등 실질적인 업무조건은 롯데글로벌로지스와의 업무합의서로 정해졌다고 한다.
 
경기지노위는 업무합의서를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아니라 롯데글로벌로지스ㆍ운송사ㆍ화물기사 간 부속합의라고 판단했다.
 
노조 측 "운송사, 지역센터에는 상주도 안 해"
 

노조는 이유서에서 "업무합의서에는 운송료 등 조합원들의 업무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이 명시됐음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롯데슈퍼센터 차주회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업무합의서 체결을 통해 업무합의서의 사항들을 조합원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문서에 날인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합의서는 단체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문서"라며 "법률상 의무조항이나 의무 불이행 시 해지ㆍ손해배상 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초심 판단은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중노위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중노위에서도 초심 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합의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업무합의서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원ㆍ하청 교섭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을 대리하는 진우람 노동법률 신임 대표노무사는 "운송사는 위수탁계약서를 제외하고 일체의 어떤 내용도 화물기사와 상호 간에 근무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없다"며 "운송사가 지휘ㆍ감독을 하지도 않고 심지어 지방센터의 경우 운송사 직원이 상주도 하지 않고 단체대화방에 참여도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다른 사건과 다르게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실질적 지배력을 당연히 갖는다"며 "업무합의서는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자료들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출처: 2022년 10월 20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ㆍ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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