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용보증기금 임피제 산정 ‘제동’...물가상승률 반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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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산정 방식을 둘러싼 1심 판결이 나왔다. 임금피크제 기본급에 연차휴가 보상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전직 전 보수(기준보수)에 매년 임금인상률을 누적해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소송을 제기한 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신용보증기금 노조가 같은 사안으로 제기한 2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신용보증기금 전ㆍ현직 근로자 2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첫 임피제' 신용보증기금...두 가지 쟁점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3년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다. 소송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나온 대법원 판결처럼 임금피크제 유ㆍ무효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다. 임금피크제 기준보수 산정 방식과 임금인상률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쟁점은 임금피크제 기본급에 연차휴가 보상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다.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기본급은 기준보수에 연차별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연차휴가보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조는 기본급에서 연차휴가 보상금을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은 기준보수에 임금인상률이 누적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임금피크제에 진입할 때 정해진 기준보수를 토대로 그해 임금인상률만을 반영해왔다.
일반 근로자는 전년도 인상된 임금에 매년 임금인상률을 적용받는다. 반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경우 동일한 기준보수에 매년 새로운 임금인상률만이 적용된다. 전년도 임금인상률이 2%고 올해가 3%라면 2% 인상된 기준보수에서 3%가 인상되는 게 아니다. 동일한 기준보수에 작년에는 2%만, 올해는 3%만 인상되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 같은 임금 산정 방식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임금 인상은 매년 상승하는 물가에 따라 실질임금을 보전하려는 취지인 만큼 물가상승률을 누적한 값으로 기존보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회사 측은 임금피크제에 진입할 때 정해진 기준보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변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노조 측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두 가지 쟁점 중 어떤 부분이 인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조 측은 두 번째 쟁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신용보증기금 노조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으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전ㆍ현직자 190명이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출처: 2022년 10월 24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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