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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위해 채용한 임원도 ‘근로자’...법원 “상시적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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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2-10-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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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일했던 한 교육정보업체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기업 인수ㆍ합병(M&A) 업무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채용한 것이라는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직급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2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세븐에듀 임원으로 일했던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영총괄 상무의 직책을 부여받기는 했지만 상급자인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인사ㆍ재무회계ㆍ법무ㆍ마케팅ㆍ경영지원 및 투자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M&A 위해 채용됐다 계약 만료..."해고 무효"
 
세븐에듀는 M&A 계약을 통한 주식ㆍ자산 매각 등을 위해 A 씨를 채용했다. A 씨는 연봉 8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채용확약서를 받고 경영총괄 상무로 일했다. 세븐에듀는 A 씨가 출근한 지 1년 16일 만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M&A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운 업무 역량"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고된 시점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원래 받던 월급 6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세븐에듀가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 290만 원, 연장근로수당 1960만 원, 해고예고수당 670만 원,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4000만 원을 청구했다.
 
세븐에듀는 M&A 업무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해지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해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확약서를 보면 A 씨는 경영지원본부 상무의 업무를 수행하고 세븐에듀는 이에 대한 보수로 연봉 8000만 원과 퇴직금, 인센티브를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며 "후생복지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븐에듀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도 해고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용확약서에 계약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세븐에듀는 A 씨가 M&A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영총괄 상무직을 부여했을 뿐이라고 한다"며 "형식적으로 부여했다면 M&A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원 "경영총괄 업무 상시적 수행 위해 채용"
 
재계약 거절 사유로 언급된 내용도 세븐에듀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세븐에듀는 (재계약 거절 사유로) '상무 업무 역량 결여', '직원과의 잦은 마찰에 따른 직원들 퇴사', '육아휴직 복귀 직원에 대한 미숙한 대응' 등을 들고 있다"며 "재계약 거절 사유 항목 대부분이 경영총괄 상무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인 점에 비춰 보면 M&A 관련 업무에 더해 경영총괄 상무의 업무 전반을 상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계약기간을 M&A 만료 시점이나 출근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다만 A 씨가 세븐에듀에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고된 시점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달 받던 월급을 지급하고 연차휴가수당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양측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출처: 2022년 10월 24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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