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차별 말랬는데] 정부도, 법원도 외면하는 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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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인 도로보수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족수당 청구소송을 법원이 연거푸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족수당을 콕 집어 차별하지 마라고 정부에 권고한 상황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서울고법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직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최석문 국토교통부공무직노조 위원장은 “차별을 바로잡고 해소해야 할 인권위 권고에도 정부쪽 손을 들어줬다”며 “앞으로 공무직의 억울한 차별은 어디서 시정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하천보수는 가족수당 지급, 도로보수는 미지급
노조는 국토관리청이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하천관리업무를 하는 하천보수원에게는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면서 똑같이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일하며 도로를 관리하는 국도관리원(도로보수원·운행제한단속원)과 행정사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3년간 미지급한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하천보수원과 국도관리원·행정사무원이 모두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이고 같은 공무직으로 근무조건이 유사하며, 권한과 책임도 동일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임금체계도 호봉제로 같다. 이런 가운데 국도관리원·행정사무원에게 가족수당·직급보조비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국토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국도관리원·행정사무원·하천보수원은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상이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금 차이가 발생한 것은 2019년 하천보수원과 국도관리원은 교섭단위를 분리해 별개의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국도관리원 가족수당·직급보조비 임협이 체결되지 않은 결과”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판결도 같았다.
인권위 지난해 3월 “복리후생비 차별 금지” 권고
그러나 이런 판결은 업무 외 수당을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충돌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항목이므로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앞서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시정 소송에서도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노조가 2014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비롯한 정근수당·성과상여금·직급보조수당을 무기계약직인 국도관리원에게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무기계약직은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채용될 수 있는 반면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채용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셈이다.
노조는 11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차별 시정의 대상이 되는 수당을 노조가 단협으로 알아서 따내라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2022년 10월 24일,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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