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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미남당> 스태프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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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2-10-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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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8월 말 종영한 KBS 드라마 <미남당> 제작사에 드라마 스태프 40여명에게 연차수당 1천1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팀원급 스태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다.

25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는 <미남당> 기술팀(조명·동시녹음·그립·촬영) 팀원급 스태프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주 12시간) 제한 초과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천157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미남당> 제작사는 KBS 방영을 앞둔 5월 말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한 스태프 10여명을 일괄 계약종료했다. 이들은 메인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에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지부는 노동부에 <미남당> 제작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고,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미남당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를 보면 기술 팀원급 스태프 A팀(21명)은 30주 동안 하루 평균 13시간48분을 일했고 30주 중 21주를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B팀(11명)의 경우 18주 동안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2시간8분이었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주는 18주 중 11주였다. 다. 노동부는 촬영 준비시간과 마찬가지로 장비 정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은 것,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감독급 스태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감독급 스태프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조달하는 점,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한 점, 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팀원을 포함한 턴키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감독급 스태프 계약은 외주제작사와 개인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유형(프리랜서), 턴키 방식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유형(도급)으로 나뉜다.

지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만연한 ‘일 13시간, 주 4일’ 촬영시간 관행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면서도 “여전히 제작사들이 턴키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급 스태프에 대한 근로자성 불인정 판단은 ‘진짜 사용자’인 제작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출처 : 2022년 10월 26일, 매일노동뉴스, 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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