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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 사망사고 주범은 ‘장시간 노동·안전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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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2-10-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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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노동자는 안전장치 하나 없는 교반기로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기 바빴고, 장시간 밤샘노동에 시달렸다.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작업환경이었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해 줄 동료는 없었다. 지난 15일 새벽 SPC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노동자가 교반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이유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구조적 문제가 중첩돼 발생한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2인1조 작업과 교반기 공정, 주야 12시간 맞교대 개선을 주장했다. SPC그룹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던 1천억원은 설비 확충과 인력충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SPL 산재사망사고 대책회의는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SPL 산재사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12시간 맞교대제 개선해야”

대책회의는 재해자의 오른팔이 가동 중인 교반기 회전날개에 걸렸고, 오른팔을 빼내려던 재해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소스가 가득찬 교반기 안에서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그간 현장 근무자들의 토대로 고인의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했다. 19일 국과수는 고인의 사인 판단을 보류하되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재해자는 사고 당시 오른팔이 골절된 상태였다.

재해자의 오른팔이 교반기 안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재료를 섞기 위해 교반기에 직접 손을 넣은 경우와 밤샘근무로 졸아 잠시 균형을 잃고 오른팔로 물체를 짚으려다 교반기 안으로 헛짚은 경우 두 가지로 추정했다.

대책회의는 이 같은 사고발생 추정 경위를 토대로 사고의 직접 원인을 △2인1조 작업이 무시된 1인 작업 △생산속도를 위해 안전조치 위반(인터록 해제·교반기 안에 손 넣어 작업) △소스 투입 작업 완화 개선(3인1조) 요구 무시 △안전망 없는 교반기로 축약했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가장 근본적인 디자인과 공학적조치(Design and engineering)는 3인1조로 작업형태를 개선해 어떠한 현장 상황에도 항시 2명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재해 발생시 비상정지를 통해 사망사고만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력충원이 필연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망이 설치된 상태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교반기 공정을 개선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장시간·야간 근무제도인 주야 12시간 맞교대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기획국장은 “구조적 변화를 위해 SPC그룹은 안전·환경투자 합동점검위원회와 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특별연장근로제도 개선 주장도 나왔다. 주야 12시간 맞교대로 가뜩이나 높은 노동시간임에도 SPL은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올해 2~4월 두 차례에 걸쳐 특별연장근로를 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의 상임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재난 상황에서만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를 고용노동부가 인가해 주면서 2017년 두 자리수(15건)에 불과한 특별연장근로가 올해 5천건(7월 기준) 넘게 늘었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노동부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SPL을 넘어 SPC그룹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SPL은 허영인 회장 1인이 단독지배하는 회사”라며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식상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가정해도 허영인 회장의 공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인의 사업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경영책임자로 본다.

SPL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허영인 회장은 파리크라상의 지분 63.5%를 가지고 있다. 허 회장은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로 부정적 여론이 일자 21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출처 : 2022년 10월 26일,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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