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2심서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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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사건이 2심에서 불법파견 인정 노동자가 줄어들었다. 1심에서는 923명의 노동자가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지만, 2심에서는 566명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MES 사용 여부가 판단 갈라
서울고법 인천재판부(재판장 기우종 판사)는 26일 오후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2심에서 크레인운전과 조업 공정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되, 구내운송·정비·환경수처리 공정에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파견을 가른 핵심 요소는 공정에서 원청의 전자시스템인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 사용됐는지였다. MES는 제품 주문에 의한 착수부터 완성품의 품질검사까지 전 생산활동을 관리하는 통합 생산관리시스템이다. 작업표준서와 달리 공정에서 생산계획 실행상태를 실시간 관리한다. 크레인운전과 조업 공정에서는 MES가 사용됐지만, 구내운송과 정비·환경수처리 공정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MES는 대법원이 2022년 7월 포스코 노동자 59명의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할 때 핵심으로 판단했던 지표다. 당시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MES를 통해 지시받아 작업을 수행했고,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라고 판시했다.
구내운송·정비·환경수처리 공정
별도 프로그램 사용은 “공정 특성”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은 공정에서는 MES가 아니더라도 원청이 공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사용됐지만 2심 재판부는 원청의 지휘·명령 징표로 보지 않았다.
구내운송은 운송 차량에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가 하청노동자에게 물품 내역과 작업 장소를 지시한다. 하청노동자는 이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심은 이를 상당한 수준의 지휘·명령을 했다고 봤지만 2심은 현대제철이 구내운송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인원수나 노동자, 작업순서, 필요장비 대수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정비공정은 ‘맥시모’라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인원수·노동자·작업순서·필요장비 등을 현대제철이 특정했지만, 재판부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제철 정비사업부에서 ‘맥시모’를 이용해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현대제철의 전산시스템에 작업 내역과 대상, 예정일, 예상 인원, 예상 시간 등을 포함한 정비 의뢰 내용을 입력한다. 하청노동자들은 이 내용을 작업지시서 형태로 출력한다. 그 후 원청노동자로부터 작업지시서를 확인받고 주의사항을 들은 뒤 작업을 수행한다.
1심은 이 자체를 지휘·명령으로 봤지만, 2심은 “맥시모를 이용해 작업의뢰를 하는 것은 수리업무 특성과 성격에 기이한 것이고, 정비업체가 작업 수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작업이 취소됐고 프로그램에 입력한 내용과 실제 작업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수처리업무는 현대제철이 상시 감시 및 자동제어(HMI)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 현장대리인에 내용을 전달하면 하청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였다. 철강 생산공정과 내용적·기능적 면에서 구분돼 생산과정 일부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봤다.
“1심 판결 뒤 노동환경 그대로, 납득 못할 판결”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손잡고)는 논평을 통해 “1심에서 정비·조업·크레인운전·구내운송 등 사실상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됐고, 판결 이후 하청노동자 노동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떤 새로운 증거가 3년 안에 나올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재판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행 판결들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은 현대제철이 진짜 사장이라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사죄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원·하청 직접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임세웅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2심서 범위 축소, 매일노동뉴스,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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