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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납금 미달액 공제한 급여로 택시기사 최저임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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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2-10-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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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모자란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공제 이후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제일택시 소속 택시기사 A 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택시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기사의 월 정액급여에서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면서도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일택시 노사는 임금협약을 맺고 소정근로시간 내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택시기사에게는 매달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성과수당제를 병행하는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달 내야 하는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회사에 낸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가불금 처리하고 임금ㆍ퇴직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에서 공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은 택시기사 1인당 매달 275만 원이다. A 씨 등은 운송수입금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전액관리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급여가 공제되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게 된 만큼 최저임금법도 위반했다고 날을 세웠다.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운송수입금에 미달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1심은 "제일택시가 교섭대표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서에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어 이 협약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액관리제와는 무관하게 노사 간 자율적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차액을) 공제한 결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임금협약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 판단을 달랐다. 제일택시가 전액관리제도, 최저임금법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심은 "택시기사는 배차 받은 순간부터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고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최저임금법 정책 목표가 있다 해도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소정근로시간과 운송수입금 등에 관해 명시적을 합의했다면 그 결과가 전제척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에서는 이 판단이 또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한 이상, 단순히 생산고가 높지 않아 운송수입금이 적게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이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했음에도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해 그 미달액을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함에 따라 택시기사가 최저임금 수준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이익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사 합의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가 이뤄진 경우라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최저임금법 등의 취지를 무시하고 공제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2022년 10월 11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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