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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폰도, 경비도 목적과 다르게 쓴 도공 팀장...부당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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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2-10-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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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쓰고 업무추진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팀장을 징계한 한국도로공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는 도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도공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급의 징계를 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도공 팀장 A 씨는 승진을 앞두고 익명 투서로 감사를 받게 됐다. 도공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의 급수를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직원에게 찾아오라면서 수차례 욕설을 했다. 또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아 개인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바꿔 끼운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저렴한 기종의 휴대전화를 구입해 업무용 휴대전화에 있던 유심칩을 끼워 반납하기도 했다.
 
법인카드 지출품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경비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공 감사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9회에 걸쳐 632만 원을 쓴 것으로 결론이 났다.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중노위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도공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법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법원 결론도 마찬가지였다.
 
1심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비를 보고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것만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자리를 비운 직원을 찾아오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뒤집었다.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이 찾는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경우 '이 XX들 어디 갔어, 야 찾아 와'라는 말을 3회 정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개된 공적 장소인 사무실에서 욕설에 가까운 용어를 사용한 행위는 상호 인격을 존중해 직장윤리를 확립해야 한다는 도공 취업규정상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다. 1심은 앞서 "A 씨가 통신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업무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 휴대전화가 고장 나자 그 대용으로 업무폰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업무에도 병용했다"고 설명했다.
 
경비를 품의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데 대해서는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A 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그로 인해 도공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드러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도공 감사실에서 이에 대해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 의견을 제시한 데 그친 점을 보더라도 징계의 필요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등 처분을 하면서 1단계가 아니라 사실상 2단계 강등을 당한 것도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A 씨의 사내 급수가 강등되면서 승진 예정자 지위도 박탈돼 2단계 강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이 판결은 도공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달 12일 확정됐다.
 
출처: 2022년 10월 18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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