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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했다” 거짓말로 고용지원금 타낸 사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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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2-09-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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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유지하면서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구 제조업체 사업주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 변동 등의 영향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A 씨는 휴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속이고 3회에 걸쳐 보조금 1150만 원을 받았다. 또 근로자들이 1개월 이상 휴직한 적이 없었는데도 휴직했다고 속여 1200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다.
 
검찰은 A 씨를 보조금법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판사는 "A 씨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거짓으로 지원금을 수급해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고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금액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사업운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정수급으로 인해 부과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A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2022년 09월 23일 금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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