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에 폭행도...법원, ‘갑질 대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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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뒷풀이 자리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데 이어 사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폭행한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직원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체육회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노래방에서 회식 뒷풀이를 하던 중 같은 체육회 직원의 손가락을 감싸쥐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다. 이 직원은 손을 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A 씨는 이후에도 노래방에서 회식 뒷풀이를 할 때면 이 직원의 손가락을 감싸쥐었다. 이 같은 행위는 각각 다른 날 총 3회에 걸쳐 이뤄졌다.
A 씨는 체육회 사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목에 손날을 갖다 대고 칠 것처럼 내리치며 휘둘렀다. 전화기를 집어 던지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범행의 경위 전후 상황 등에 비춰 A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2001년경까지 3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2022년 09월 23일 금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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