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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지급 제한 조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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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2-09-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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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여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은 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급 제한 조건이 있었지만 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았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해당 지급 제한 조건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조건으로 무효라고 봤다.
 
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이기선)는 현대모비스 재직자와 퇴직자 3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는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750%를 격월마다 지급했다. 평소에는 100%, 설날이나 추석, 하기휴가에는 50%씩 지급됐다. 2015년 12월에는 급여규정이 개정되면서 '상여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은 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신설됐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회사가 이미 지급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됐다고 본 것이다.
 
정기상여금이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상여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여금 제외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해당 규정은 무효"
 
논쟁의 여지가 있던 건 2015년 급여규정 개정 이후 지급된 정기상여금이다. 근무기간 등 조건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의 대가'라는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어서다.
 
이에 재판부도 급여규칙 개정 전과 후를 나눠서 판단했다. 개정 전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후 개정 후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조건의 유효성과 함께 검토했다. 그 결과 급여규정 개정 이후에 지급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실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인사고과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금액에 차등을 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정기상여금 지급실태와 전체 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보면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ㆍ은혜적 또는 사기 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이라는 것을 전제로 2015년 신설된 조건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날그날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그 몫의 임금(정기상여금)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그 지급에 관한 조건을 부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라는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정기상여금에 부기된 조건이 무효인지 여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이다. 2018년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소송 2심이 재직자에게만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명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후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올라갔다.
 
한편, 회사 측이 근로자들이 소송을 낸 시점으로부터 3년 이전 임금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현대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합의와 소 취하 등 사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2년 9월 통상임금 대표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했지만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 소 취하에 합의했다. 2012년 당시 현대모비스도 이 합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지만 대표소송이 취하되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2012년 9월 이전부터 현대모비스 노사 간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회사가 대표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미지급 임금을 소급해서 모두 지급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해 근로자들로서는 별도의 소송 제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 2022년 09월 08일 목요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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