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기간제 쓰고 버린 공공기관, 법원 “연구보조원 부당해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2-09-13 15:03

본문

132b4a3fd675c4cc2f4537066b551599_1663048952_55.jpg
 

행정업무를 담당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한 공공기관에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공기관의 연구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더라도 실제로는 실험·조사 등 보조업무만 수행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요건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평가원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문연구원, 기간제법 예외사유 해당 여부 쟁점

A씨 등 4명은 2009~2012년 각각 평가원에 행정조원·연구조원·전문연구원 같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근무했다. 그런데 평가원은 2019년 4월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직요구가 부당해고라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충북지노위는 “A씨 등은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한다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초심을 뒤집고 A씨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판단했다. 평가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 등이 기간제법의 예외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퉈졌다. 기간제법(4조1항)과 시행령(3조3항8호)에 따르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여해 지원하는 업무를 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1심은 A씨 등은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기계약직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연구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정규직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조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먼저 연구원의 업무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전문연구원이나 연구조원의 업무가 일반 행정업무보다 ‘연구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보면서도 기간제법(4조1항)의 단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정규직 연구원 보조 불과, 부당해고”

재판부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연구를 단순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형성할 재량이나 책임이 없다면 실험·조사를 보조한 것에 불과해 연구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조사 사항은 전적으로 정규직 연구원들이 결정한 점 △A씨 등은 조사 자료 취합·보관·오탈자 교정 등 지식이 불필요한 수준의 업무를 맡았던 점 △A씨 등에게 연구 자료 수정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기간제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규직 연구원들의 조사를 보조하는 업무에 불과했다는 취지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연구지원직의 해석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만약 실무적·사무적 형태의 행정업무까지도 일률적으로 예외규정의 ‘연구지원업무’에 해당한다고 확장해 해석한다면, 기간제법의 규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참고했다. 노동부는 2010년 4월 단순히 행정적 지원 등을 주로 수행하는 연구보조원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으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해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A씨 등이 과거 임용시험센터 등에 배치돼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채점업무를 담당하면서 출제업무가 없는 기간에 연구 과제에 참여했다며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 2022년 09월 13일 화요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