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강기 업체 당직근무, 법정수당 줄 필요 없어”...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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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업체에서 이뤄지는 당직근무는 통상적인 근로가 아닌 만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9민사단독 박연주 판사는 승강기 제작ㆍ수리 업체 근로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A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회사가 당직근무에 대해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당직근무라면 통상임금의 50~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미리 정한 잔업수당만 줬다는 것이다.
당직근무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이뤄졌다. A 씨는 당직근무 중 평균 1.66회 출동했다. 1회당 평균 업무 시간은 59분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당직근무가 감시ㆍ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통상적인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정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인 숙ㆍ일직 근무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박 판사는 "이 업체의 통상 업무는 미리 고정된 점검 스케줄에 따른 승강기 점검 업무, 고장 처리 업무와 대규모 수리 등이 필요한 공사 업무, 서류 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며 "당직근무는 출동 요청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고장 처리 업물르 수행하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직실에는 간이침대, TV 등이 있고 A 씨는 긴급고장접수가 없으면 당직실에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며 "긴급고장접수가 있더라도 A 씨가 고장수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고 협력업체가 고장수리를 하는 동안 이를 감독하는 업무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직근무의 성격과 내용, 형태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주간업무에 비해 근무의 밀도나 노동의 강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성격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근무 특성상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A 씨와 회사는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해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이 아닌 잔업수당을 받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출처 : 2022년 09월 15일 목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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