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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계열사 SK넥실리스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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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2-09-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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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인 동박(구리를 얇은 종이처럼 만든 것)을 생산하는 기업인 SK넥실리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SK그룹의 화학·소재 계열사인 SKC는 2020년 1월 세계 1위 동박 제조업체 KCFT를 인수했고 그해 4월 사명을 SK넥실리스로 변경했다.

14일 금속노련과 금속일반노조 SK넥실리스협력사지부(당시 KCTF협력사지부)에 따르면 전주지법(재판장 남현)은 2020년 3월 SK넥실리스 하청업체 노동자 5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원청, MES·카톡으로 업무지시”

재판부는 “동박 생산의 전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뤄져 작업량·작업방법·작업시간 등에서 공정별 독립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없다”며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공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동박 생산공정은 ‘구리선 입고-용해-제박-슬리팅(slitting)-출하’ 순으로 이어진다. 이 중 불법파견 소송 제기자가 담당한 업무는 액체상태의 구리를 약품처리해 얇게 만든 막을 고객사 요청 사이즈에 맞게 절단해 동박 제품을 만드는 슬리팅 업무다. 슬리팅 업무는 2006년 이후 하청업체 노동자가 줄곧 담당했다.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로 담당 하청업체가 바뀌면, 변경된 하청업체 소속으로 고용이 승계됐다.

하청업체의 업무는 원청의 ‘수주 출하계획과 재고 현황’에 따라 결정됐고, 하청노동자는 원청이 작성한 작업요청내역서를 보고 업무를 수행했다. 원청은 하청노동자에게 업무지시하는 과정에서 전산관리시스템(MES)와 스마트폰 메신저 앱 ‘카카오톡’을 활용했다.

법원은 “작업 사이 유기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작업 하나하나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러한 결론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추가소송 이어질 수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58명은 2020년 1월 해고됐다. 노동자들은 KCFT가 SKC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고용·정년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했고, 하청업체는 원청과의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했다. 40여명은 이후 3개 하청업체로 나뉘어 복직했지만 김윤철 지부장과 라희종 사무장을 포함한 10여명은 해고자 신분으로 남았다.

원청인 SK넥실리스는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윤철 SK넥실리스협력사지부장은 “불법파견이라는 증거가 명확해 항소심에 가더라도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희종 지부 사무장은 “원청측에서 바로 해 주지는 않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불합리하게 받은 임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법파견 소송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지부에 따르면 SK넥실리스 정읍공장에서 슬리팅 공정을 수행하는 하청노동자들은 100여명(소송자 포함)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공정을 수행하는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하면 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출처 : 2022년 09월 15일 목요일,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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