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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평가로 승진 당락 결정은 위법”...서울시 승진제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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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2-09-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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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다면평가)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보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는 서울시청 공무원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6급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면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A 씨를 6급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은 법령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치행정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95명 중 25등 A 씨, 동료평가로 승진 제외
 
A 씨는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7급 공무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7급 이하 공무원 승진 계획을 공고했다. 승진 예정 인원은 95명으로 A 씨도 승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A 씨의 순위는 25등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승진에서 제외됐다. 다면평가에서 50점 만점 중 40점 미만을 받아 하위 10%에 들어서다.
 
A 씨는 다면평가만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면평가를 승진에 참고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요소를 제외하고 다면평가만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A 씨는 주로 기피 업무를 담당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앙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A 씨는 서울시가 다면평가에 대해 A 씨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의 신청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 "다면평가는 '보조 자료'...승진 당락 결정 못 해"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었다. 다면평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승진 임용 결격 요건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면평가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인사관리 보조 자료일 뿐 승진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로지 다면평가만을 근거로 승진임용의 당락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임용을 한다고 규정하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은 다면평가의 목적을 능력개발이라고 하면서 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방공무원법은 승진임용을 근무성적평적과 경력평적 등 실증에 따라 이뤄지도록 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다면평가를 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 형식으로만 규정한다.
 
재판부는 "다면평가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면평가결과를 승진 등 인사관리에 직접 활용할 필요성이 일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다면평가제도의 법률적ㆍ내재적 한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면평가만을 근거로 승진임용의 당락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돼서는 안 되고 보조적 참고자료로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면평가의 취지와 한계에 대한 해석도 내놨다. 다면평가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 객관적으로 평가 내용을 구성하고 평가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면평가는 상급자, 하급자, 동료, 민원인 등 복수의 평가자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제도로 인사에 반영할 성과 평가의 정확성을 증대시키고 피평가자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 불일치를 바탕으로 자기인식을 유도해 스스로와 조직에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면평가제도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인지에 따라 평가결과가 좌우되는 특성상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평가항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돼야 하고 특히 승진임용 등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용도나 그 결과로 인해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이 사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객관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담보된 평가결과가 보완자료로서 반영ㆍ참작돼야 비로소 공무원 승진임용 판단에 요구되는 평가의 엄정성과 공정성, 객관성과 투명성, 적정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재량행사라고 볼 수 있다"며 "그 평가결과가 실질적으로 결격 요건으로 고려되거나 공무원 집단 내부의 거부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기능하게 운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서울시청 다면평가, 합리적이지 못해 취소돼야"
 
법원은 이 판단을 근거로 서울시청의 승진제한이 권리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다면평가는 평가자들이 그 책임성에 비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기초가 되는 사정에 대한 고지조차 없이 이뤄져 신뢰성, 객관성, 투명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평가결과에 따른 처분은 평가의 엄정성과 공정성, 객관성과 투명성, 적정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뤄진 재량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A 씨가 기피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여러 업무성과를 낸 점,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업을 병행한 점도 고려됐다.
 
2019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인천광역시가 승진심사에서 다면평가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로 승진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거나 탈락시켰다면서 경고처분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 등 다면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진제외처분 이전에 해당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면 사실상 처분 이전에 승진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외부에 공개되는 결과가 돼 인사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고 선을 그었다.
 
승진제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위법한 정도도 중대하거나 명백한 정도는 아니어서 처분 무효가 아닌 취소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출처 : 2022년 09월 16일 금요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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