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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 원인 제공한 건설사 팀장, 사직 번복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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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2-09-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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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ㆍ감독 소홀로 추락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업체 건축팀장이 회사 임원의 종용으로 부당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봤다.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2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건설업체 건축팀장으로 일했던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나 종용에 의한 것이라거나 A 씨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가 건축팀장으로 일했던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설치한 작업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건축팀 직원이 작업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면을 직접 검토하지 않고 추락 방지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회사는 유족들에게 보상금 총 12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37일간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타사 취업'을 위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임직원들에게 "사측의 부당한 종용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A 씨는 회사 임원의 압박을 받고 자포자기 상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도 없고 절차도 위법한 만큼 해고 역시 무효라는 것이 A 씨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사직서가 유효하다고 선을 그었다. 1, 2심 판단 모두 같았다. 1심 재판부는 "사고 규모와 피해 정도, A씨의 귀책사유를 고려하면 징계절차가 진행될 경우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A 씨로서는 징계처분 이전에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직 사유에 '타사 취업'이라고 적은 사실도 A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사직의사만을 밝힌 것이 아니라 사직하는 이유에 대해 타사 취업이라고 표시해 제출한 것을 보면 자발적인 사직의사를 보유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사직을 종용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사직 사유와 관련해 추가적인 판단을 제시했다. 2심 재판부는 "사직원 양식의 사직하는 이유에는 타사 취업뿐만 아니라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 15가지 사유가 기재돼 있다"며 "A 씨가 자발적인 사직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이고 회사 측이 타사 취업에 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데 대해서는 이미 사직을 승낙했다는 의사가 A 씨에게 전달된 상태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였다면서 사직 의사를 나타낸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직서 작성 이후에도 약 3개월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 퇴사 직전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퇴사일에 퇴직금을 수령한 점이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출처 : 2022년 09월 21일 수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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