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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잘못 작성했어도...대법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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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2-09-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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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맞게 수당을 받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그보다 많은 금액을 주기로 명시돼 있었다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에버랜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업체 근로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업체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매달 자가운전보조비ㆍ차량보조비ㆍ교통보조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A 씨에게 자가운전보조비 등을 매달 8만 원씩만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1년간 매달 4만 원씩 덜 지급됐던 보조비 총 48만 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업체 주장은 이렇다. 보조비는 직급별로 12만 원이나 8만 원이 지급된다. A 씨는 8만 원이 지급되는 직급이지만 실수로 근로계약서에 12만 원을 썼다는 것이다.
 
1심은 A 씨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은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도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업체는 주식회사고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는 업체가 작성해 근로자들이 서명날인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경우 더욱 그 기재와 같은 의사 표시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근로계약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은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를 대리한 최봉창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계약서 내용대로 신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데 무게를 둔 판결"이라고 말했다. 


출처 : 2022년 09월 01일 목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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