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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만 가면 불법파견 판결 ‘함흥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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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2-09-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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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소송 판결 지연에 항의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지연하면서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업은 확정판결이 아직이라며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결과를 보겠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 지연에 하급심 판결도 ‘미적’

현재 노조가 제기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17건으로, 소송인원은 1천252명이다.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82명이 제기한 소송 6건과 기아자동차 소하·화성·광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97명이 제기한 소송 2건은 2017년 대법원으로 넘어가 5년이 흐른 지금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하급심 판결도 미적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1·2심에 계류 중인 하급심 판결은 포스코 같은 10곳 사업장에서 제기됐고 소송인단 5천명에 이른다.

이영수 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대법원은 블랙홀”이라며 “각종 완성차사의 불법파견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만 오면 함흥차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지연하는 사이 소송을 제기한 비정규 노동자는 저임금과 해고위협 속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불법파견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경학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2013년 대법원에서 파견법 위반 판결을 받았지만 고작 벌금 700만원으로는 현장을 바꿀 수 없었다”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해고노동자가 발생했고 창원공장에서만 2020년 7개 업체 560여명의 노동자가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고 설명했다.

불법파견 판결 이후에도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채용이나 신규 발탁채용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를 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노동자들은 전했다. 김 지회장은 “온갖 꼼수를 쓰면서 차근차근 불법파견을 해소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0년 대법원 판례에도 지연, 범죄방조”

판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에서 사내협력업체를 위장도급업체로 보고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하급심이나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재판 내용이 2010년 판결 당시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정은 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불법파견 증거를 모두 가져다줬는데도 대법원이 판결을 하지 않아 10년이 넘는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그사이 불법파견을 저지른 당사자는 정몽구 전 회장에서 정의선 현 회장으로 바뀌었고 노동자는 해고당해 투쟁하다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길거리에 나와 투쟁을 하는 일이 반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둘러싼 열쇠를 쥔 대법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지속해서 판결을 지연한다면 불법파견 범죄 방조로 규정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2022년 09월 02일 금요일,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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