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4명 불이익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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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10명 중 4명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총 1천44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제보의 59.2%(854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했고, 회사나 관계 기관에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사례는 331건이었다.
실제 신고 사례 중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는 40.2%(133건)였다.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을 겪었다는 제보는 75.2%(249건)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4명 중 3명이 회사에서 사실 조사 등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고, 10명 중 4명은 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는 의미다.

올해 1∼8월 직장갑질119 이메일 제보 통계
[직장갑질119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직장갑질119는 이처럼 피해를 신고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회사가 꼭 알아야 할 직장갑질 신고사건 처리 10문 10답'을 이날 발표했다.
10문 10답 자료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회사나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 사실이 재직 중일 때 벌어진 일이라면 회사가 반드시 조사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퇴사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조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괴롭힘이 인정됐을 경우 가해자를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해도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 게시판에 올라온 사건도 가해자, 피해자, 괴롭힘 행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회사가 조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다.
직장갑질119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배제하고 최소 2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조사 순서는 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의 순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인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괴롭힘 내용을 확인하고 피신고인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지에 맞게 상담원 및 조사위원 사건처리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2022년 09월 05일 월요일, 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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