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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간수입 공제, 해고 기간 받았을 임금으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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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22-09-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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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주지 않았던 임금(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 범위를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수입(중간수입)을 얻은 경우 원래 받았어야 할 임금 중 휴업수당 한도액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기창건설 해고 근로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에서는 중간수입 공제 범위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해고된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다. 기창건설은 A 씨가 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중간수입을 얻었다면서 원천징수액과 사회보험료를 비롯해 중간수입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해고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에 줬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고 기간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서 중간수입 얻었다면 사용자는 일부 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이른바 '중간수입의 공제'다.
 
중간수입을 공제할 땐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넘는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법리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는 70%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고 기간 받았어야 할 임금 중 30%를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원심은 회사 측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원천징수액과 사회보험료는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본 대신 중간수입에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중간수입에서 휴업수당 한도액을 뺀 금액을 공제 범위로 산정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원천징수액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공제 범위는 다르게 계산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징수의무자(회사)의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근로자)의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도 같다"며 "지급자(회사)가 소득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간수입 공제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할 경우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 기간의 임금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며 "A 씨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 기간 임금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A 씨가 해고기간 중에 얻은 수입(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중간수입 공제 범위는 중간수입이 아닌 해고 기간 임금에서 휴업수당 한도액을 뺀 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원심은 중간수입에서 휴업수당 한도액을 뺀 금액을 공제 범위로 계산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출처 : 2022년 09월 07일 수요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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