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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지부장 승인 없이 지회 임원 사표 수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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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2-09-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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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부장 승인없이 부지회장의 사표를 수리한 지회장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산하 한국지엠사무지회장 A 씨가 지부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부의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같은 지회 부지회장인 B 씨가 낸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회사에 B 씨가 원래 일했던 부서로 복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B 씨는 이에 반발해 사의를 번복했다. 지부는 A 씨가 사표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고 봤다.
 
그러나 A 씨는 지부의 질의회신에 응하지 않았다. 지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1년간 권한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지부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노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지부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부 규정 때문이다. 지부 규정을 보면 지회 임원의 사표 수리는 지부장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지회 규칙에 지회장이 사표를 수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지부 규정이 우선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노조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내부 운영에 있어 조합 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된다"면서도 "비록 사무지회가 지부 산하에서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다 해도 지회의 상급단체인 지부의 '지회에 대한 내부 질서유지권' 행사도 일정 부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지부에 보고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B 씨의 사의를 수리한 후 독자적으로 한국지엠에 B 씨의 현업 복귀 통보를 했는데 지부는 B 씨가 적법하게 사퇴했다고 볼 수 없고 복귀 통보에도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는 이에 불응해 지부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해 지부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출처 : 2022년 09월 07일 수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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