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계약’ 반발에 근로계약기간 길게 썼어도...“문언대로 봐야”
페이지 정보

본문
일명 '쪼개기 계약'에 반대하는 노조의 요구로 근로계약 기간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유환우)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수기로 기재된 일자로 봐야 한다"며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기간 다르게 쓴 사정은?...노사협의에도 발목잡힌 A 사
A 사는 플랜트 정비 보수와 기계설비 공사를 하는 법인이다. A 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된 비계공 43명은 공사현장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일을 수행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종료일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은 공사가 끝나는 2021년 3월이다. 그러나 A 사는 2019년 12월 27일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A 사는 노조의 강력한 요구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회사가 의도한 실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의 '기타 근로조건' 조항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에는 "현장 작업여건상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정하고 기능도, 건강, 평균작업물량, 품질, 자재반입현황 등을 감안해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는 기타 근로조건도 함께 명시돼 있었다.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는 단기간 계약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사 현장이 있는 지역 노조와 A 사가 가입된 B 사단법인은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공사에서 기간별로 반복해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없고 조합원을 감원할 땐 30일 전에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시행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A 사도 비계공을 감원하기 전에 단체협약대로 노조와 협의를 거쳤다. 부당해고를 주장한 근로자들은 2명을 제외하면 모두 비조합원이다.
1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유환우)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수기로 기재된 일자로 봐야 한다"며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기간 다르게 쓴 사정은?...노사협의에도 발목잡힌 A 사
A 사는 플랜트 정비 보수와 기계설비 공사를 하는 법인이다. A 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된 비계공 43명은 공사현장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일을 수행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종료일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은 공사가 끝나는 2021년 3월이다. 그러나 A 사는 2019년 12월 27일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A 사는 노조의 강력한 요구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회사가 의도한 실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의 '기타 근로조건' 조항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에는 "현장 작업여건상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정하고 기능도, 건강, 평균작업물량, 품질, 자재반입현황 등을 감안해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는 기타 근로조건도 함께 명시돼 있었다.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는 단기간 계약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사 현장이 있는 지역 노조와 A 사가 가입된 B 사단법인은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공사에서 기간별로 반복해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없고 조합원을 감원할 땐 30일 전에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시행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A 사도 비계공을 감원하기 전에 단체협약대로 노조와 협의를 거쳤다. 부당해고를 주장한 근로자들은 2명을 제외하면 모두 비조합원이다.
"수기로 작성한 근로계약 종료일이 우선"...법원, 부당해고 인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모두 근로자 측 손을 들었다. 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수기로 작성한 근로계약 종료일을 실제 근로계약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된다는 기타 근로조건 조항은 근로계약서 양식에 포함된 일반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A 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란에 종료일을 수기로 기재했다"며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일은 수기로 기재된 날로 해석하는 게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사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계약기간이 15일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도 동일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한 것을 보면 기타 근로조건은 A 사가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에 포함된 일반적인 문구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계약기간에 수기로 기재된 내용과 기타 근로조건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수기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노조 조합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을 전체 공사 기간의 종료일에 맞춰 기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 사 측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1개월이라고 설명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도 판단 근거가 됐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전남지노위 심문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3월 31일까지인지 재차 확인했고 안정적으로 길게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른 근로자들도 이와 비슷한 진술을 했지만 회사는 이를 반박할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다만, 이들이 해고 기간에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산정액은 잘못 계산됐다고 봤다. 부당해고를 주장한 근로자 중 일부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3월 20일이나 21일, 30일이었지만 중노위는 모두 31일까지로 보고 금액을 산출했다.
결국 법원은 근로계약 종료일이 31일이 아닌 근로자 8명의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에 대한 중노위 판정만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출처: 2022년 08월 16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추천0
- 이전글“현대차가 고용해야”...전산장비 유지ㆍ보수직 첫 불법파견 판결 22.08.17
- 다음글대법 “사납금제 금지는 강행규정...근로계약이어도 무효” 22.08.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