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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노출된 현대重 용접공 숨졌지만...대법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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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2-08-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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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에 노출된 이후 파킨슨병을 얻어 사망한 현대중공업 용접공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 측은 현대중공업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파킨슨병이 발생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킨슨병과 보호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족 측은 망간이 함유된 제조물을 만든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망간이 함유됐다는 사실만으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기준치 이하인 점이 대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현대重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인과관계' 입증 안 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현대중공업 용접공으로 일하다 숨진 A 씨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현대중공업에서 선박블록의 용접공으로 일하다 치매 진단을 받고 한 달 정도 쉬다 복직했지만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면서 퇴사했다. 퇴사 1년 후에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파킨슨병과 A 씨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 처분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파킨슨병의 경우 망간에 노출되는 일을 2개월 이상 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법령을 근거로 들었다. 망간 중독에 의해 파킨슨병이 발현됐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도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유족 측은 이후 A 씨가 숨지자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현대종합금속은 망간이 함유된 용접봉을 제작해 A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 2, 3심 모두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현대중공업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호 의무 위반과 파킨슨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파킨슨병의 원인을 알 수 없고 단순한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던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유족 측은 항소심에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강조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망간에 노출된 일을 했고 파키슨병이 걸렸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른 판결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판결이 파킨슨병과 A 씨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용접봉 결함'도 부정..."망간 함유 자체가 결함은 아냐"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1, 2, 3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현대종합금속이 제조한 용접봉을 가지고 용접업무를 수행했다. 이 용접봉에는 망간이 함유돼 있었다.
 
그러나 1심은 "용접봉은 철강재와 철강재를 연결하는 재료로 철강재와 동일한 성분으로 제조되고 망간은 용접할 때 용접금속 내부 불순물인 산소를 제거해 용접부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며 "용접 후에는 용접부의 강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필수 원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능을 대체할 원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망간의 함유 자체를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망간 함량을 줄여 유해성을 낮출 수도 있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는 "망간 함량이 감소하더라도 기능상 큰 차이가 없다는 입증이 없다"며 "용접봉의 망간 함유량은 KS(한국공업표준규격) 기준 이하이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용접봉의 망간 함유량이 현대종합금속 용접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 설계상 결함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과관계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봤다. 현대중공업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A 씨의 파킨슨병을 불러왔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점이 이번 판결을 떠받치는 핵심 근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대중공업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A 씨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됐다"며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 행위가 파킨슨병과 인과관계가 있으면서 손해가 발생해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구조인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2022년 08월 26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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